'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견주, 1년 만에 구속…재판받는다

입력 2022-05-25 23:07   수정 2022-05-25 23:09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 농장 주인 A씨(69)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57)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건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 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의자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을 분석하고,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사고견의 주인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당시 법원은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 재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를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한편, 문제의 대형견은 현재 남양주시가 애견훈련소에서 관리 중이고, 사고견이 있던 A씨의 개 농장은 자진 철거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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